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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시대 산업안전](상) 코로나19 확산 속 비상 걸린 근로자 안전

[포스트코로나시대 산업안전](상) 코로나19 확산 속 비상 걸린 근로자 안전

기사승인 2020. 06.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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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규정 '질병' 범위에 감염병 명확히 포함돼야"
사업장_코로나19발생상황
“밀폐된 환경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사업장이 많아 확진자가 1~2명이라도 유입되면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인 직장(사업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발병 온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달 초 밀집도가 높고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물류창고·콜센터 등의 사업장을 종교모임, 학원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사례의 3대 주요 감염경로로 꼽기도 했다.

사업장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온상지로 떠오른 것은 서울 구로구 소재 에이스손해보험사 콜센터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지난 3월초부터다. 이후 경기 부천시 소재 쿠팡물류센터, 중구와 종로구 등에 위치한 다른 보험사 콜센터·지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업장 내 방역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구로 콜센터와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수는 각각 168명, 14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때 장관까지 직원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을 만큼 허술한 방역관리를 보였던 해양수산부가 3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간 거리두기 미흡, 장비·설비 소독 미흡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말 23곳의 사업장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작업복 공동 사용 등 방역미흡 사항이 135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순식간에 집단감염 양상을 보여 이번 긴급점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직원 밀집도가 높은 작업현장에 맞는 자체 방역지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 업무환경 등을 감안할 때 구로 콜센터 때보다 밀접 접촉 등에 의한 감염 환자가 더 많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IT(정보통신), 육가공업, 전자제품 조립업 등 사업장 1750곳에 대해 방역관리 지침 체크리스트로 자체 점검토록 한 후 그 결과를 제출받고, 관리가 미흡한 곳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은 콜센터, 전자부품 조립업체, 건설현장 등 밀집도가 높은 주요 사업장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을 이날까지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가 최근 ‘산업재해보상법(산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처럼, 국가와 사업주의 질병예방관리 의무규정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도 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10일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구로구 콜센터 소속 상담원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으로 승인한 바 있다.

송안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 승인 결정은 국내에서 코로나19를 산재로 인정한 첫 사례”라며 “이는 국가와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 영역·범위에서 질병을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산안법 규정에 의해서도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송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재난안전법 상의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돼 결국 산재법에 따른 산재 인정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단기간 내에 종식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산안법상의 ‘질병’ 범위에 감염병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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