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독일 ‘코로나19경고 앱’ 오랜 개인정보유출 논쟁끝에 실용화 결정

독일 ‘코로나19경고 앱’ 오랜 개인정보유출 논쟁끝에 실용화 결정

기사승인 2020. 06. 15. 10: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독일 코로나앱
독일 연방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경고 앱을 전국 범위로 활성화하기로 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독일 연방정부가 그 동안 개인 정보유출 위험을 이유로 많은 논쟁이 있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오는 16일부터 전국 범위로 실용화화하기로 했다.

독일 국영방송 ARD가 1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경고 앱’ 최종 기능검사와 안정성 검사를 무사히 마쳤으며 오는 16일부터 활성화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은 “곧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헬게 브라운 총리실장, 그리고 공동개발업체인 T-Systems 및 SAP 대변인과 함께 코로나19 경고앱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정부 주도하에 앱을 활성화 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통제함으로써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처음 활성화 되는 이번 코로나19 경고앱은 적합한 스마트폰 소유자라면 누구든 자발적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한번 활성화한 후라도 언제든 다시 비활성화시키거나 앱을 제거할 수 있다.

앱의 주요 기능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기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경고 알람은 확진자와의 ‘접촉거리’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자가 앱을 활성화 시키면 사용자들끼리 접촉할 때마다 단거리 무선 블루투스를 이용해 데이터가 기록된다. 이때 코로나 양성이 확인된 감염자와 15분 이상 약 2미터 이내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 알람을 받게되는 방식이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저장되며 접촉 장소 역시 기록되지 않고 ‘접촉 여부’만이 기록되는 시스템이다. 개인정보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록 아이디인 식별번호는 2분 30초에서 5분 간격으로 새로 생성돼 자동 전송되도록 했다.

울리히 켈버 연방정보보호부 책임자는 이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에 대해 ‘정보보호 친화적인 해답’이라고 호평했다.

앱 사용여부가 외부의 압력 없이 온전하게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독일의 녹색당과 좌파당은 “해당 앱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이나 교육 및 업무상으로 차별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앱 사용에 대한 고유의 법적 근거를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발표된 코로나19 경고앱은 본래 4월 말부터 활성화될 예정이었으나 반대 여론과의 장기적인 논쟁으로 실용화가 늦어진 상태다.

브라운 총리실장은 이에 대해 “명백한 실수였음을 인정한다”며 “오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애플리케이션 개발 결정을 훨씬 더 일찍 내렸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