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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불이익받는 워킹맘...서울시가 권리회복 지원

코로나19로 불이익받는 워킹맘...서울시가 권리회복 지원

기사승인 2020. 06.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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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서울시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를 마련했다. 사진은 육아와 일에 쫓기는 워킹맘 관련 이미지. /출처=게티 이미지뱅크
# 워킹맘(자녀를 키우는 직장여성)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정원이 1명이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가 전혀 없는 팀으로 일방적으로 전보됐다. 더불어 사업주는 회식자리에서 A씨만 빼고 전체 근로자 이름을 호명했고, A씨에게만 연봉동결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아 진정제기, 공문발송 등을 안내받았지만, 극도의 우울증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서울시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공개된 사례다. 16일 3명의 센터장은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고충상담 통계와 사례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3곳이 올해 1~4월까지 받은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09건이 접수된 데 비해 약 30%(1409건) 늘었다. 이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지난해 958건에서 345건 증가했다.

특히 서북권센터 상담건수는 지난해 1~4월 794건에서 올해 1~4월 1303건으로 1.6배 늘어났다.

불리한 처우항목은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및 복귀 거부 등 부당전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된 사례다.

이날 한 센터장은 “휴직한 직장맘은 해고 1순위가 돼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권리구제방안을 알더라도 육아 시간과 비용 부담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통해 직장 내 모성보호 및 고용관련 불이익 접수·신고, 사건대리, 권리구제 등 직장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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