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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구하라 사건’ 32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법원 “7700만원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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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6. 17. 11:17

/연합
법원이 이혼 후 32년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받은 친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전 남편이 두 딸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친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 판사는 “(전 남편) A씨는 이혼 무렵부터 두 딸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전 부인)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전처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895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의 둘째 딸은 119 구조대원으로 일하며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하지만 해당 과정에서 친모인 B씨에게도 통보됐고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게 된다.

이에 A씨는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은 생모가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법원 답변서를 통해 “전 남편이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하며 나와 아이들의 물리적 접촉을 막았다”며 “딸들을 위해 수년간 청약통장에 매달 1만원씩 입금했다”며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

A씨 측 강신무 변호사는 "32년 만에 나타난 B씨가 연금을 제외한 일시금으로 받아간 돈이 약 7700만원"이라면서 "B씨가 일시금으로 받아간 금액에 맞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을 두고 '구하라법' 재추진에 대한 여론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가수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동생의 사망한 후 20여 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자 지난 3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다.

하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지난 2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무산돼 유족들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요청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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