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허은아 의원, '일하는 국회'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월 1일 임시회 열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5차례 이상 결석땐 월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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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법안을 상정하던 관행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일하는 국회’ 관련 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나온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이미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가 반복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자발적 각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아시아투데이가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홍익표·김병욱·이정문·문진석 의원, 야당인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이정문·홍익표 의원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주요 병폐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지목하고 이를 손질하는 작업에 나섰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위헌 여부와 다른 법안과의 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미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월권 행사로 인해 국정 발목 잡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기회가 아닌 매월 1일 임시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도록 개선했다. 홍익표 의원은 국회 안에 따로 법제지원처를 신설해 법안 체계·자구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월 1일 임시회 열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안민석 의원은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기 어려웠던 과거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회기 중 법안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반드시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의 장기 계류 악습을 개선할 장치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에 상정돼 30일이 지나도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을 자동으로 소위에 회부토록 했다.
문진석·이정문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내세웠다. 문 의원은 회의 결석 횟수에 따라 입법 활동비 등 세비를 차등 지급하거나 한 달에 5차례 이상 회의에 결석할 경우 다음 달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달 세비를 1차례에 10%씩 감액토록 규정했다.
야당에서는 허은아 의원이 팔을 걷어 붙였다. 허 의원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매월 4차례 열고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며 짝수 주 목요일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의무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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