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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 갈 필요없이…車 전자제어장치 원격 업데이트 가능하다

정비소 갈 필요없이…車 전자제어장치 원격 업데이트 가능하다

기사승인 2020. 0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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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 8개 안건 승인
산업부,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개최
(20.06.25)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0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에 관한 규제를 면제·유예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공회의소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됐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이날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등 총 8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누적 5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우선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위해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현행법상 등록된 정비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됐었다.

심의위원회는 전자제어장비 무선 업데이트가 정비 작업에 해당하지만, 편의성을 고려해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 승인을 의결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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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신기능을 추가할 경우 여러 차량에 대해 신속하게 동시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래차·커넥티드카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한상의 1호 과제인 재외국민 비대면 지료 서비스도 임시 허가됐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심의위원회는 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는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패데믹(대유행)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와 가족 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인공지능(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 주류 무인판매기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등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담기구인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들이 처음 논의 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민-관 협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샌드박스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민·근로자·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가 상정돼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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