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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구글 ‘횡포’ 막을 장치 시급하다

[칼럼] 구글 ‘횡포’ 막을 장치 시급하다

기사승인 2020. 09. 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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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 1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노래로서는 처음으로 2주 동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했다. 이 뉴스는 코로나19 관련 이슈들에만 집중돼 있던 언론과 국민들에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디지털 한류’의 힘을 다시 소환시켜 줬다.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전 세계 5위 수준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결과일 수 있다.

정부도 이미 지난 6월 22일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1조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것으로 밝혀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지난 7월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디지털 뉴딜’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부가 과거에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선물세트’처럼 묶어 놓았을 뿐 새로운 내용과 비전이 전혀 없다는 비판도 상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과 경제 지형이 급변하고 있고, 국가의 역할까지도 재설정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을 다시 이끌 구체적인 비전 설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몇 개월간의 코로나19 정국에서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서 입증되었듯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중추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다. 이 분야의 정부대처 전략이 제대로 수립돼야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도처에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다.

인앱결제란 앱 관련 모든 결제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마켓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무려 결제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 문제는 그간 게임에만 적용하던 것을 웹툰·음원·전자북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유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을 바꾸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란 점이다.

이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조 단위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봤자 우리나라 콘텐츠 창작자와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기업의 횡포 속에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수혜가 제대로 된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구글에 돌아갈 뿐이다. 또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웹툰 등 새로운 콘텐츠 산업 성장의 결실마저도 구글이나 애플이 30%나 가져가면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등장과 성장은 불가능해지고 디지털경제의 다양성 역시 공염불이 되고 만다.

물론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 인상 문제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구글의 생태계 독점 구조에 따르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사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다. 다행히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증액 행위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방통위원장 역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할 생각도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조속한 시간 안에 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없다. 수많은 ICT 기업들의 존망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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