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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에 제동 건 미국... “특정 기업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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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0. 12. 14. 09:14

구글·주한 미 대사관측 입법 저지 '전방위 로비'
미측 "특정기업 표적"...한국 관계부처 우려 전달
전재수 "공정위, 구글 불공정거래 심사 속도내야"
과방위
지난 11월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이병태 교수,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부회장, 원스토어 김상돈 경영지원실장. /연합뉴스
한국 국회가 추진해온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통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USTR(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기밀로 분류된 해당 공문은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 라인과 USTR 부대표 간 통화 내용이 정리돼 있다.

해당 공문에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 삼아 우려되며,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USTR 부대표부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직접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정부 기관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같은 앱마켓 기업들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앱 개발사들이 모든 앱마켓에 동등하게 앱을 올려야 한다는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콘텐츠·앱에 자사 결제방식을 일괄 적용해 30%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하자 국내 인터넷 업계의 피해를 우려한 여야 의원들이 이 같은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에 국회는 조승래·홍정민·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조명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달 들어서 야당 측이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신중론’으로 돌아선 뒤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또 구글이 신규앱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 적용을 기존 ‘내년 1월 20일부터’에서 같은해 9월 30일까지로 늦추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 배경에는 당사자인 구글과 주한 미 대사관 측이 해당 입법 저지를 위해 정·관계에 총력 로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동안에도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구글·애플·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MS) 등 자국의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이익에 반하는 입법 등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 등 미측이 구글 인앱 결제 관련 국내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선 법 개정 논의에 앞서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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