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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자사 OS 탑재 강요 혐의…4월 전원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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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02.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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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를 오는 4월에 연다./아시아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를 오는 4월에 연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첫 심의는 4월에 계획되어 있으며 최대 3차례 전원회의가 열릴 것이지만 상반기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부분 한 차례 구술심의를 한 다음 협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하지만 사건이 복잡한 경우 여러 차례 심의를 연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착수 기간이 5년에 달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심의를 마치고 제재 수준을 속도감있게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자료 열람 등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이터 룸’을 만들었다.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거는 등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피심인 측이 ‘시간 끌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 상반기 구글의 경쟁 OS 방해 혐의에 대해 수천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될 경우,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온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깨지게 된다.

아울러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도 연내 열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국내 게임회사로 하여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독점적으로 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지난 1월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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