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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재질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어려움’ 등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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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2. 02. 27. 14:13

새롭게 ‘재활용 어려움’이 되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예시
새롭게 ‘재활용 어려움’이 되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예시./제공 = 환경부
그동안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던 복합재질 화장품 용기가 합성수지와 금속 등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된다.

환경부가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해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는 이를 포장재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 등은 재활용 처리비용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합성수지와 금속 재질이 부착된 복합재질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만들던 일부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는 페트 재질 몸체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개와 결합된 형태임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적용된다.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은박 보냉가방 등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받던 필름·시트류 포장재는 알루미늄 두께가 50㎛를 초과하면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이미 포장재·재질 구조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정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 표시를 기준으로 분리 배출하되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재질로 전환해 자원순환과 탄소 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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