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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소방서,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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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2. 03.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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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스티커 안내문/제공=예천소방서
예천 경북 예천소방서는 사용 후 방치한 소화기 및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하며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폐소화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편의점, 마트,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뒤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되며 폐기물 스티커는 3.3kg 이하 2000원, 3.3kg 초과는 3000원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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