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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하며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폐소화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편의점, 마트,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뒤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되며 폐기물 스티커는 3.3kg 이하 2000원, 3.3kg 초과는 3000원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