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무역장벽 등 선제적 대응
배출효율기준 할당 업종도 늘릴듯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지원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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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6일 서울 중구 상연재회의장에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협의체에선 새정부 국정과제인 유상할당 확대안과 합리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을 살펴볼 예정이다. 협의체는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관계부처, 업종별 주요 기업·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우선 유상할당 분과에서는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41개 업종에 10%의 비율로 유상할당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그 외 28개 업종은 100% 무상할당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상할당 적용 대상 업종을 늘리고, 비율도 업종별로 차등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유상할당을 확대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EU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유상할당 비율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EU의 경우 발전 부분은 100% 유상할당 비율을 적용 중이며, 산업 부분은 최대 70%까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또 배출효율기준할당 역시 적용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손볼 계획이다. 배출량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배출효율기준할당 방식은 66% 수준인데 이를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거에 주로 쓰던 배출실적기준할당(GF) 방식은 줄여나간다. 배출효율기준할당 방식은 업종별 평균 배출 원단위를 기준으로, 감축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할당방식이다. 반면 배출실적기준할당 방식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해 감축 효율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아울러 협의체의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기업 혜택을 늘리고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집중한다.
이외에도 정부와 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통해 감축 기술을 조기에 적용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