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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3년도 부서별 시정업무계획,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7일 오전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3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부서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마지막 날인 2월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김현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시정 방향을 설계하는 첫 회기인 만큼 시민의 뜻을 담아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 바라며, 집행부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