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대신 '유산'...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보존·규제에서 개발·활용 통한 미래가치 창출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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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문화재라는 말은 널리 쓰였으나 오랜 기간 전통을 이어온 장인이나 자연물을 지칭할 때 부적합한 데다, 국제사회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문화재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뀐다. 기존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구분했으나 17일부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룬다.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 무형유산은 전통예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아우른다.
여러 법에서 쓰였던 문화재 명칭도 '유산'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건물이나 땅 아래에 묻힌 매장문화재는 매장유산으로 변경된다.
문화재청은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고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등 정책 목적과 기능별로 구성됐던 문화재청 조직은 국가유산청 체제에서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나뉘어 각 유산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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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