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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력 강한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포획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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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4. 28. 14:46

국내서 골칫거리된 '꽃사슴'
포획 가능 법적 근거 마련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피해 모습./환경부
환경당국이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를 시행하고,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야생동물 영업(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자는 사육장 및 개체관리, 시설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로 멧돼지, 고라니, 집비둘기, 민물가마우지, 참새, 까치, 까마귀, 쥐류 등 총 18종이 규정돼 있었지만 여기에 '꽃사슴'이 추가된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포획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지정 배경에 대해 "안마도 등 일부 섬지역에서 유기된 꽃사슴으로 인한 농작물 등 재산 피해와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며 "내륙지역인 속리산 국립공원, 태안 안흥성 마을, 순천 봉화산 등에서도 생태계 교란 및 농작물 피해와 도시출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작물 섭취, 피해 예방시설 울타리 설치비용 부담 등 농가 피해가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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