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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임분담기준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자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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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5. 29. 12:00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1건, 1억6891만원 배상
은행별 책임분담기준 적용 편차 커… “표준처리기한 신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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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 사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와 같은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율배상 제도에 책임 분담 기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감독원은 책임분담기준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율배상 관련 상담 2244건을 실시한 결과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건 중 41건에 대해 배상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자율배상 제도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이체·대출실행·카드사용 등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본인이 직접 이체한 경우와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중고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으로 배상한 금액은 1억6891만원로 전체 피해금액의 약 18% 수준이다. 배상까지는 평균 116일이 소요됐다.

제2금융권은 같은 기간 배상 상담 402건과 피해배상 신청 57건이 있었다. 심사가 완료된 3건 중 1건을 배상했다. 피해금액은 100만원, 배상액은 35만원이었다.

다만 금감원은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불구하고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별로 이상징후 검사시스템(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조치 정도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도 실제 책임분담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 처리기간이 평균 처리기간에 비해 최대 307일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하고 표준처리기한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 촉진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으로 무단이체 등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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