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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여름철 차량 침수손해와 자동차보험 보상

[재테크] 여름철 차량 침수손해와 자동차보험 보상

기사승인 2009. 06. 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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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다가오면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에 대한 걱정이 커지게 마련이다.

인터넷 보험비교 사이트 인슈넷은 여름철 자동차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차가 침수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자동차보험의 보상항목 중에서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침수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는다.

◇운행ㆍ주차 모두 보상 가능
운행 중이건 주차 중이건 불문하고 모두 침수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 중 침수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므로 주차구역 안에 정확히 주차하는게 좋다.

◇자차손해 차량가액만큼 원상복구비용 지급
차가 침수되면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할 때 정한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 차량 원상복구비용이 지급되며 지급되는 금액이 차량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시에 정한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은 물건은 보상 안돼
차의 일부가 아니라면 실내 트렁크 적재함 등에 보관한 물품은 침수시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시에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침수 충돌 화재 도난 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험가입 기간 도중 자기차량손해 추가 가입 가능
보험가입 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 여름철이 지난 후 다시 자기차량손해를 빼고 싶다면 해약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해지금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차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려면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삼가하고 주차할 때는 계곡이나 물이 잘 고이는 장소를 피해야 한다. 또 아파트나 건물에서는 지하 주차장보다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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