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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다른 사람에게 운전 시키려면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재테크]다른 사람에게 운전 시키려면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기사승인 2009. 06. 1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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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자동차보험 상식
여행길에 내 운전대를 다른사람에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비교사이트 인슈넷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편안한 휴가를 보내기 위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차 안 귀중품 도난ㆍ파손시 보험처리 안돼
차에 실린 물건은 도난당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파손되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골프채 등 귀중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됐다면 상대방 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 내 차를 운전시키려면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해야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차를 운전시켜야 한다면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을 가입하면 제3자까지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기간 자기차량손해 포함 여부 보험사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연락해 가입할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 가입 중이면 타인 차 운전 가능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돼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내가 운전한 다른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단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시 4단계 처리 방법
△즉시 정차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한다. (사고 현장 이탈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사고 차 번호, 바퀴 위치, 진행 방향 등을 차도에 스프레이로 표시한 후 차를 치운다. (교통혼잡 완화 조치는 운전자의 법적 의무임) △자동차보험 대리점에 연락해 보험처리를 상담한다.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처리 여부, 손익분기점 계산, 할증 보험료 등을 상담받을 필요가 있음) △피해자명, 피해자 치료 병원, 차 수리 공장 등을 확인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사로 사고 신고를 한다.

◇차가 운행 불능이라면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차가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운행 불능 상태라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배터리충전, 펑크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연료보충, 긴급견인 등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차를 간단히 정비해야 된다면 현지의 카센터보다는 유명 휴가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자동차 제조회사 또는 보험사의 이동서비스 코너를 이용하면 좋다. 무료로 차량을 점검 받을 수 있고 간단한 정비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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