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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자동차문 열어 놓아 침수되면 보험처리 안돼

[재테크]자동차문 열어 놓아 침수되면 보험처리 안돼

기사승인 2009. 07. 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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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자동차 침수와 자동차보험 상식
해마다 장마철이면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동차 침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다가 인명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침수와 관련된 몇 가지의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고 있다면 이런 큰 사고는 피할 수 있다.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인슈넷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주차해 놓은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주차해놓은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변 및 천변의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운행 중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운행중 자동차가 침수됐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로가 침하된 곳이나 작은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게 되면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자동차를 돌려서 나오는게 좋다. 만일 상황이 위급하다면 자동차를 그대로 둔 채로 피신해야 한다.

◇보험기간 도중 자기차량손해 추가 가입 가능
보험기간 도중에도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 단 보험사가 추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자동차 문을 열어놓아서 차 안에 물이 들어오면 보상안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침수 시 보상안돼
차 안이나 트렁크 뿐만 아니라 적재함에 보관한 물품도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침수가 되면 망가지는 물품은 자동차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침수 손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때 보험료 할증기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침수 사고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차장의 주차구획으로 표시된 선 안에 잘 주차해 놓은 자동차가 침수되어서 보상받았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가 할증된다.

◇침수로 자동차를 수리 또는 폐차한다면 보상금을 얼마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을 경우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자동차를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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