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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대리운전자 보험가입 반드시 확인해야

[재테크]대리운전자 보험가입 반드시 확인해야

기사승인 2009. 11. 0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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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넷, 대리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시 처리 요령
연말을 앞두고 저녁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최근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 시 뒤처리 문제로 고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리운전의 경우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어 있거나 보험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운전기사가 임시직이라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경을 써서 이용해야 한다. 인터넷 보험료비교사이트 인슈넷은 6일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지명도 높은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고 보험증권 확인

불가피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면 평소에 지명도 높은 업체를 파악해 두었다가 이용하는 게 좋다. 또 운전기사의 성명은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하고, 전화번호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특히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보험의 증권을 보여달라고 하여 보험가입 기간이 유효한지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을 모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교통법규 위반하면 대리운전 기사에게 책임

운전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다면 차주가 걱정할 문제는 없다. 그러나 무인 카메라에 찍히고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뺑소니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나중에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 통고나 경찰서 출두 요청이 나올 수 있다.

이럴 경우 대리운전 이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차주가 매우 곤란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리운전 이용시 미리 운전기사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

◇교통사고를 내면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으로 처리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차주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므로 잘 생각해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해 차주나 대리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차주의 자동차보험과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이 함께 보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이 무효이거나, 보상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도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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