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주는 행정사는 그동안 자격시험이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고 퇴직 공무원들이 경력 인정으로 시험을 면제받아 자격을 얻어왔다.
재판부는 “행정사법 4조에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행정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시험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실시돼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행정사 시험의 실시 여부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한 해당 조항은 행정사 일을 경력 공무원 등이 독점토록 한 것이라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안모씨는 행정사시험 준비를 하던 지난 2007년 6월 행정자치부에 시험 일정을 문의했으나 “행정사는 지금까지 경력 공무원에게 자격을 줬고 시험을 실시한 적도,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듣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