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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도축산업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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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승인 : 2010. 11.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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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정해용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15일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거점 도축장과 통합도축장을 선정해 도축 가공 유종을 연계한 ‘축산통합경영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거점 도축장은 현재 도축업을 하고 있는 도축장으로 향후 축산통합경영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장을 말하며 통합 도축장은 거점 도축장 외에 지역별로 도축장이 필요한 장소에 기존 도축장을 통합해 신규 설치하는 도축장으로 축산통합경영체의 기준에 적합한 도축장이다.

거점 및 통합 도축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생수준,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능력 등을 평가, 대상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거점 및 통합 도축장에 대해서는 내년 3000억원 수준의 지원을 시작으로 정책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의 심부온도 기준을 10℃이하로 신설하고 포장 유통을 의무화된다.
 
오는 2013년부터 1일 2000두 이상 도축하는 도축장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1일 1000두 이상 2015년 1일 1000두 미만 도축장까지 확대적용된다.
 
또 도축장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여부를 검사관이 상시 점검토록 하고, 부적합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미생물 오염도 조사결과, HACCP수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위반사항 등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에 관한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도축업 허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서 농식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도축업 허가 유효기간 제도 및 도축장 전국 총량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폐업을 고려중인 도축장경영자의 조기 폐업을 촉진하기위해 조기 폐업 업체는 구조조정자금지급금액울 상향하는 한편 2012년 이후에는 지급금액을 감액할 방침이다.

기존 소·돼지 도축시설을 염소·사슴 등 다른 가축 도축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돼지 도축장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을 지급하고, 도축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폐업 도축시설의 재활용을 추진한다.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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