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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강남·북 격차 줄여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강남·북 격차 줄여

기사승인 2011. 04.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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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등 6개 자치구 2396억원 균등 배분
정기철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가 강남·북 균형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는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으로 강남구 1247억원, 서초구 561억원, 송파구 379억원 등 강남지역 3개 구와 중구 125억원, 용산구 31억원, 영등포구 53억원을 포함한 6개 자치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 2396억원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배분된다고 밝혔다.

이 결과 제도개선 전에 비해 재산세가 늘어나는 자치구는 재산세 변동이 거의 없는 종로구를 제외한 모두 18곳으로 평균 133억원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심볼.
재산세 공동과세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자치구는 강북구로 219억원이 더 늘어나게 됐으며 뒤를 이어 도봉구 212억원, 중랑구 205억원, 금천구 200억원,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169억원씩 재정이 증가할 예정이다.
또 동작구 135억원을 비롯해 노원구 134억원, 구로구 131억원이 증가하게 됐으며 광진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126억원씩 세수가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본래 구세인 재산세를 구분 재산세와 시분 재산세로 나눠 시분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시분 재산세 비율은 2008년 40%에서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로 점차 확대됐다.

이 때문에 고층 빌딩이 많은 강남·서초·중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서울시는 갈수록 벌어지는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과세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재산세 세입이 가장 많은 강남구(3134억원)와 가장 적은 강북구(203억원)의 격차가 15배에 달한다”며 “공동과세 시행으로 강남구(1887억원)와 강북구(422억원)의 격차가 4배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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