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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재피해 저감 “긴급차! 양보하세요”

[기고] 화재피해 저감 “긴급차! 양보하세요”

기사승인 2011. 11. 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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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소방서
신호119안전센터장
소방위 강 점 조

오는 12월 9일부터는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또한 긴급차량 내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부착하여 이런 얌체 차량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된다고 한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긴급차의 출동에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보여주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 등에 의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면 화재발생시 최초 5분이 화재의 피해를 좌우하는 시간으로 5분이 지나면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피해를 입게 된다.

소방차량은 신고를 접수하고 대부분 5분내에 현장에 도착하지만 얌체운전자의 가로막기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의해 시간이 지체되면 화재의 진화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당장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는 1분 1초의 소중한 시간으로 가슴속에 남을 것이고 아픔으로 기억될 것이다.

물론 소방차량 양보 의무인 길터주기는 불편이 따르겠지만 지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화재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우리 국민의 제1의 덕목인 양보의 미덕을 실천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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