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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화상, 식당 책임 80% 판결에…애 족쇄 채울 권리 줘라

아이 화상, 식당 책임 80% 판결에…애 족쇄 채울 권리 줘라

기사승인 2012. 05.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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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면 구청이 치료비 내야 하나?”
 식당에서 돌아 다니던 아이가 음식물에 화상을 입으면 식당에 8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네티즌들이 부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부산지법 민사4부가 매운탕 그릇을 운반하던 식당 종업원의 실수로 자신들의 네 살배기 아들이 화상을 입었다며 이모(37)씨 부부가 식당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식당의 과실을 80%, 부모의 과실을 20%로 인정해,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495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이 뉴스를 통해 29일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앉아있는 아이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은게 아니라면 부모 책임이 더 큰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희승씨는 “부모잘못이 훨씬크다. 비율로 따지면 8:2정도”라며 재판부를 비판했고, 이은진씨는 “식당만 재수 없네. 종업원이 가만히 있는 아이한테 실수 한 것도 아니고”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민재씨는 “식당의 책임을 80프로라고 하려면 (식당에)그만한 권리도 줘야 한다”며 “식당에서 애가 날뛰는데도 부모가 냅두면 앞으론 업주가 아이 발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람씨는 “자기자식 자기가 챙겨야지 누구보고 주의주고 챙기라 하는지 모르겠네”라고 말했고, 이상미씨는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면 구청에 치료비 내놓으라고 할 기세”라고 비판했다. 

김연숙씨는 “식당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친절하고 맛있게 내주어야할 의무는 있어도 돌아다니는 아이들 까지 통제시킬 의무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손해배상 해준다니. 나도 애 있는 부모 입장이지만 왠지 식당주인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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