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 ‘개인정보 유출’ 옥션 피해자들 항소심도 패소…결국 대법원으로

[단독] ‘개인정보 유출’ 옥션 피해자들 항소심도 패소…결국 대법원으로

기사승인 2013. 05. 06. 10: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의 2008년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이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피해자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김인욱 부장판사)는 강 모씨 등 230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420조에 의해 원심을 그대로 인용한다.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08년 2월 한국인 브로커와 중국 해커의 소행으로 옥션 사이트가 해킹되면서 108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강씨 등 14만6601명은 같은 해 4월 옥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킹 사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 사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지만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및 해킹 수법 등에 비춰 옥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은 “옥션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 대해 특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