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종북(從北)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된 의원에 대해 세비지급 중단과 자료제출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두 번째다.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사면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감형·복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현재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03년 당시 국보법 위반죄 등으로 복역하던 중 그 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가 2005년에 특별 복권됐는데 이런 전례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은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춰 각 감옥에 수감됐던 죄수를 사면해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며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사람까지 사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수호 차원에서 ‘국체(國體) 위해자’에 대해서는 사면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 전원의 명의로 ‘이석기 방지법 1호’를 발의했다.
1호법에는 국보법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원에 대해 세비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료 제출 요구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있다.
단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 후 공소제기 없이 석방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미지급 세비를 소급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