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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휴가 떠난 김 대리… 알고보니 비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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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영 기자

승인 : 2013. 12. 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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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의무휴가제 도입 추진. 비리 예방 효과 톡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의무휴가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의무휴가제란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그동안 다른 직원이 업무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 비리는 금융권 업무 특성 상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동료 직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불거진 KB국민은행의 각종 비리 의혹들도 마찬가지다. 국민주택기금 채권 등 100여억원 횡령한 A 차장이나 일본 도쿄지점에서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B 전 지점장은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성실하고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일부 의무휴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신협의 경우 금융사고 발생율이 치솟자 정부가 지난 4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0년에는 금감원이 프라이빗 뱅커(PB)에 대한 의무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PB 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 PB는 "제도 시행에 대해 알고는 있었으나 한번도 명령휴가(의무휴가제)를 간 적이 한번도 없다"며 "PB 특성 상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 규정에 정해진 휴가도 못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의무휴가제를 시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의무휴가제 도입을 통해 비리 예방과 업부 능령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의무휴가제는 자체적인 감사 기능이 있어 직원들이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며 "또 직원 중 본인도 모르게 범한 실수에 대해서도 옆 직원이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리가 의심되는 직원을 의무휴가를 보내기 때문에 의무휴가로 비리를 적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TF 회의에선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이 직접 참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내부통제 위반 때 징계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수익성 때문에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감사 등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되 지원 부서 등을 보강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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