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피해자인 경우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경우 등 검사의 집무집행 제척,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피의자는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관의 경우 집무집행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할 수 있고 검사나 피의자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사의 경우에도 제척·기피·회피를 신청할 근거가 없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검사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된 경우 제척·회피·기피가 가능해져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