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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하고 무선식별장치 붙이세요”

“반려동물 등록하고 무선식별장치 붙이세요”

기사승인 2013. 12.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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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벽지 제외 전국 확대, 한달 내 등록해야
[동물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아시아투데이 공동기획(상)]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독신 및 1자녀 가구가 늘면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사육문화는 아직 성숙되지 못해 동물유기 및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 고품질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 및 윤리적 소비욕구가 높아지면서 축산농장 동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동물보호법령 제·개정 및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아시아투데이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기획시리즈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개는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로 구석기시대부터 수만년 동안 인간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 온 사람의 친구이며, 가족 같은 존재다.

그러나 전국 어디서나 주인을 잃고 버려진 유기견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5만6000여 마리의 유기견이 새로 생겼다.

유기견들은 점차 야성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기도 한다.

유기동물은 작년에만 모두 9만9000여 마리가 발생했다. 지난 2003년 2만5000여 마리에서 4배 가까이 늘었다.

개가 가장 많고 다음이 고양이이며 다른 동물은 훨씬 그 숫자가 적다.

이 유기동물 처리비용도 2012년 98억3200만원에 달해 2003년(9억7800만원)의 10배 넘게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을 등록, 관리함으로써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생후 3개월 이후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돼 있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하면 된다.

수의사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 몸속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체외 부착,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등록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때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연초부터 등록제가 전국에서 시행되면서 지난달 말까지 등록된 마릿수는 모두 63만3975마리로 등록률은 49.9%다. 

금년말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내년부터는 미등록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등록제 제외지역이 도서, 오지, 벽지 및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으로 너무 광범위해 효과적인 동물유기·유실 방지에 한계가 있고, 등록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위반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무선식별장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구입함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고쳐 이달부터 등록제 제외지역을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도서, 벽지 등 시행이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만으로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등록기한은 대상 동물을 소유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토록 했다.

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도 지자체에서 공급업체와 일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물소유자가 직접 구매토록 함으로써 선택권을 보장했다.

구입방식 변경에 따라 등록수수료도 무선식별장치 가격을 제외하고 대행수수료 3000원과 무선식별장치 삽입시술료 7000원만 내도록 인하했다.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등록제 적용 동물 판매시 구입자에게 등록의무와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전문 방송을 통해 제도 취지 및 등록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홍보동영상 배포, 동물소유자 참여형 영상공모전 실시 등도 계획하고 있다.

미등록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도 병행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다.

대만, 싱가포르, 벨기에, 보스니아, 덴마크,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크로아티아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 유기동물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유기동물 신규 발생이 거의 없으며 발생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 후 분양이 이뤄진다.

만약 분양이 실패하면 개는 안락사되고 고양이는 중성화된 후 방사된다.

<Tip> 기르던 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해 해당 동물이 공고돼 있는지 확인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센터에 가서 데리고 온다.

등록제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태크, 인식표가 있다면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에게 연락이 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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