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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국회 예산심사와 정치쟁점 연계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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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3. 12. 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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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예산과 다른 안건처리 연계 안 된다
국회가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앞으로는 예산심사를 이와 무관한 정치쟁점이나 다른 안건처리와 연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84조에 ‘국회는 예산안의 상정 또는 심사를 법률안 등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헌법 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의 상정·심사가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돼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쟁으로 인한 예산안의 늑장처리를 법으로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예산안 졸속처리로 부실 심사가 악순환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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