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세금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보증부월세)' 계약이 늘고 있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과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 차라리 월세 규모가 작은 반전세를 선호하는 심리에 따른 현상이다. 이에 따라 반전세 계약 시 꼭 살펴봐야 할 유의점도 있다.
우선 월세로 전환된 금액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한다. 실거래를 반영해 월세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산정기준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살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이며 연이율 환산 시 12개월을 곱하면 된다.
반전세 재계약도 동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는 전세보다 월세 계산법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외에도 도배·장판 비용 부담이 반전세는 아직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 계약 전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특약란에 종전 계약의 승계계약임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