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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활성화 위해 17% 소득세율 영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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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영 기자

승인 : 2014. 01. 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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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제활성화 위해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글로벌 헤드쿼터, 연구개발(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율 특례조치를 영구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 및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25명이 참석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헤드쿼터 및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와 핵심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본사 또는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17%의 세금을 물리는 현행 소득세율 특례조치를 지속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율 특례조치는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다.

또 외국인투자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2018년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당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2년간, 50%)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헤드쿼터의 인정 기준을 제조업 1000대 기업 등 세계시장 선도 기업, 3개 이상의 자회사 관리, 국내 투자금액 100만달러(약 10억원) 이상, 20명 이상 전문경영인력(이중 국내 고용 3분의 1 이상) 상주 등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채용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도 개선된다. 개별형 외투지역의 입주기업의 경우 고용인력 1인당 법인세 감면 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기업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 감면키로 했다. 70명 이상 고용과 250만달러 투자 때는 75%, 150명 이상 고용과 250만 달러 이상 투자 때는 90%, 200명 이상 고용과 250만 달러 이상 투자 때는 100%를 깎아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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