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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관세청 ‘포상잔치’ 제동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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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4. 01.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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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있는 경우 포상대상자 제외조항 신설, 포상제로 매년 18억 수준 포상지급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세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공로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관세범을 신고·체포하거나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법에 세관공무원 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관세청은 1974년 포상제도를 신설한 이래 밀수출입죄나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세관공무원들의 실적에 따라 매년 18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이 의원은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단속업무는 관세청의 기본업무로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예산으로 지원받으면서 포상금을 급여 외 수당 형태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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