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계획된 총 설비용량 36GW의 원전 건설 이외에 추가로 7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비용량 100만kW 또는 150만kW급으로 4∼7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정부는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고쳐 발전용 유연탄에 ㎏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리돼 시행 초기에는 18원을 과세할 계획이다.
전기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세금을 낮춘다.
2015년부터 저소득층 140만가구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소비자단체, 국회 등과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