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축산물 유통,보관,판매업소(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소,축산물운반업소,축산물판매업소 등)가 중점단속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불량 ▲한우둔갑판매 행위 등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시에서는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경기도 등 합동으로 실시된다.
한편, 2014.1.31부터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까지도 단속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