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유성엽·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21일 각각 경기도지사·전북도지사·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또 이날 전찬걸 경북도의원과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울진군수와 대전시장에 출마선언을 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7일 전남도지사 출마선언을 하는 등 설을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처럼 출마선언이 쏟아지는 데는 ‘명절특수 입소문 효과’를 통한 지지세 확산이라는 전략이 있다. 명절 때는 일가친척이 다 모이는 만큼 여론의 향방이 ‘소문’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출마 예정자들은 명절을 앞두고 당원 확보에 사활을 건다. 정당지지를 명분으로 하지만 대면 접촉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시당 관계자는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당원을 확보해 지지율을 끌어 모으는 것”이라며 “공천이 폐지되면 설문조사에서 지지율이 후보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출마자들의 당원확보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여의도 정치’에서도 지역정가와 마찬가지로 명절특수를 노린 물밑 입법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 관련 법안들이 대거 발의됐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범죄에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팔거나 허위로 과장하면 소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미납 시 영업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의약품 용도로만 써야 하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쓴 경우, 허위·과대·비방 광고를 하였을 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홍삼·인삼 제품에 들어 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 검사방식과 관련해 합·불합격만 판정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함량에 따라 특상·상·중품으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진세노사이드 등급을 허위로 판정하거나 등급증 없이 판매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등급증을 안 붙이고 인삼류를 판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