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수탁회사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회사가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여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가 특정 신용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암호화하고 수탁회사가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제외하고 경영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고객정보를 공유할 경우 고객에게 이를 반드시 고지하고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사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에서 비롯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정보유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