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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도 넘은 사법부 공격 안 된다

[사설] 정치권, 도 넘은 사법부 공격 안 된다

기사승인 2019. 10. 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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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개천절에 이어 9일 한글날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시민들이 공휴일에 연이어 운집해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를 외쳤다. 이는 정부가 서초동 집회에서 나온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의 구호를 핑계로 검찰을 압박해서 조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공의(公義)를 실현하겠다는 의분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이런 민심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심은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면서 지난 정권 때 촛불집회가 자신을 띄워줄 때는 촛불혁명이라고 칭송하더니, 이번에는 자신들을 뒤집으려 해서인지 똑같은 집권당 비판을 내란선동으로 몰고 있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특혜’도 시민을 분노케 해 광화문으로 이끌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를 전례 없이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황제소환’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는 위장이혼과 사기소송, 교사채용 비리 의혹 등 웅동학원 수사를 위해 검찰이 조 장관의 친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명재권 영장전담 판사)이 이를 기각했다.

오비이락인지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8일 ‘법원개혁’ 보고서를 낸 직후였다. 이 보고서는 법원이 ‘조국 가족에 영장을 남발’해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했다고 비판했다. 전 정권에 대한 소위 적폐수사 때는 일언반구 없다가, ‘조국 수사’가 벌어지니 갑자기 민주연구원이 법원까지 공격했다.

광화문에 운집한 시민의 눈에는 이런 여당의 행태가 ‘피의자 조국 구하기’ 사법농단일 뿐이다. 정치권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을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삼권분립으로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키 위해서다. 그런데 여당은 문 대통령 손으로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맹비난하고 있다. 도대체 ‘조국’이 누구기에 이처럼 정치권이 도를 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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