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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회장의 주52시간제 유예 요청, 수용해야

[사설] 중기회장의 주52시간제 유예 요청, 수용해야

기사승인 2019. 11. 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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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산업계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아예 300인 미만 기업에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를 1년 유예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주 52시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노동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기문 중기회장은 지난달 30일 한국노총을 찾았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제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크고,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감내하기 버겁다고 하소연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최소 1년이라도 주 52시간 시행을 유예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면 직접 노동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겠나.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은 말 그대로 ‘걱정’이다. 최근 잡코리아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106명에게 물었더니 44.3%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했고, 38.7%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17.0%만이 ‘준비를 마쳤다’고 답했다. 간단히 말해 중기 83%가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인력확충이 어렵다(42.6%)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데 연장근로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13건에서 2017년 22건, 2018년 270건, 올 1~9월에는 590건이 신청됐다. 작년에 66건, 올해 53건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주 52시간 근로가 ‘저녁이 있는 삶’에 일정부분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기업에 부담을 주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심지어 정부 부처들도 특별근로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할 정도다. 농·수·축산업은 이런 요구가 더 강하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를 탄력 운용하고, 노동단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몰라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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