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 법치확립과 사회통합

[칼럼] 법치확립과 사회통합

기사승인 2019. 01. 04.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대 헌법학 교수
2019년이 밝았다. 올해는 국정선거나 지방선거가 없는 해이다. 선거가 없다는 말은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을 앞세워 허황된 정치공세를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올해야말로 오랜만에 국가의 법질서를 공고히 하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은 심기일전해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중요하다.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과거의 잘못을 밝혀 미래에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에만 치중하면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되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린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알아도 집중하지 않고 전력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결과가 도출될 수 없다.

지난 정부를 탄핵으로 갈아치운 현 정부는 2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 적폐청산을 통한 국가 바로세우기 등에 집중했다.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는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했다.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철도와 도로는 연결될지 몰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그대로다. 정부의 적폐청산도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국민은 모른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부패방지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법과 제도로 개선되지 못하는 적폐가 있다면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적폐가 있다면 국가권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을 보면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다. 대의제민주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이 있다. 적폐를 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권력 자체가 적폐인 것이다.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적폐라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이 정의에 부합되지 않은 법은 존재하기 어렵다. 법치국가에서는 정치보다는 정당한 법이 우선해야 한다. 물론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경제현실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제의 민주화도 경제의 법치화가 없으면 실현될 수 없다.

법치는 단순히 실정법에 의한 통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이성과 지성이 법치의 근본이다. 적폐청산도 경제의 어려움도 법질서를 확립해서 해결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 편을 갈라도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올해는 법치를 확립하고 화해와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에 한걸음 다가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