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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회적경제’로 복지지출 확대 따른 재정건전성 위험 넘어보자

[칼럼]‘사회적경제’로 복지지출 확대 따른 재정건전성 위험 넘어보자

기사승인 2019. 06.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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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프로필_정도진
정도진 한국회계정보학회 학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지난 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을 당부하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 복지지출의 속도가 경제성장률의 3배를 넘는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저성장과 저출산의 상황에서 이러한 복지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중앙정부가 복지지출을 직접 하려는 욕구를 참고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Socialism)라는 이념으로 치부하지 말고, 복지를 포함한 사회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제시스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거래가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신용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이자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서로 잘 아는 상인들끼리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여유 자금을 낮은 이자로 융통해 준다면, 이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의 한 사례다.

사회적경제는 중앙정부의 비효율적 지출과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가령,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한 외부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집수리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부처별 기준이 달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액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4월 19일 금융위원회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3000억원대의 금융지원은 환영받을 정책이다.

그럼에도 5월 22일 민주연구원 등이 개최한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지적했듯이 아직 풀어야 할 사회적경제의 과제가 남아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사회적경제 규모의 확대를 위해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재정지출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재정지원은 그 대상이 사회적경제 기업 등으로 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도 ‘본연의 영업활동을 통해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공익적 결과를 창출’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사회적 가치로 측정·평가하고 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경제는 저성장과 저출산에 직면한 우리 경제 현실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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