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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처음으로 “경기 회복” 넣은 세법개정안

[기자의 눈] 처음으로 “경기 회복” 넣은 세법개정안

기사승인 2019. 07.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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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유재희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의 전면에 “경제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이 자리했다. 세법개정안 목차에 “회복”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경제활성화”를 세제개편안에 앞에 뒀지만. 회복이라는 단어는 생소하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선 “소득분배…”, 2017년에는 “일자리 지원…”이 앞에 배치됐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여건이 녹록치가 않아서다. 우선 일본수출규제 보복 조치로 반도체 등 뿌리산업의 공급망에 균열이 가고 있다. 또 최근 IMF가 세계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1%포인트 낮춘 것처럼 세계경제는 더욱 둔화세가 짙어지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밀려 있는 혁신성장 과제부터 고령화 사회 등도 경기반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경제성장률도 하반기 1% 미만의 어려운 환경이다”이라며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한 기재부 관계자도 세제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묻자, 정부 입장에서 “뭐라도 해야되지 않겠냐”는 ‘우려반 기대반’의 진심을 전할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이 기업의 투자를 붇돋우기에는 미진해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절약시설에도 가속상각제도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상각범위금액 한도를 현행 50%에서 75%로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이 자산취득에 사용한 투자금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어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행동을 앞당기기 위해선 세금지출 규모가 명확히 줄어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가속상각제는 종료 뒤엔 투자초기 덜 낸 세금까지 내는 ‘선 혜택, 후 징수’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총 법인세 납부액은 변동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일본수출규제로 인해 관련 반도체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의 조력자 역할도 눈에 띈다. 하지만, 업계는 감세의 폭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말한다. “안하는 것 보다야 낫다”며 눈치를 보면서도, 끝내 세액공제 대상범위에 일부 신성장에 포함된 것에 그쳤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하지만 어렵다고 방관하기는 이르다. 정부는 경기대응을 위해 R&D 예산확대, SOC 투자, 근로시간 조정 등 여러가지 카드를 내놓겠다고 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선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기업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고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정부는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정부가 가야할 길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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