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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하면 공표명령 면제… 법위반 사업자도 CP 신청 가능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하면 공표명령 면제… 법위반 사업자도 CP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19. 08.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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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을 면제받는다. 법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도 CP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을 평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세티브를 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이 면제된다. 공포명령은 공정위가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릴 때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토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A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공표 명령 감경만 가능했다.

또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은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신청을 제한한 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오히려 법위반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줄이고,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 절차와 등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포상을 실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CP 도입 요건에서는 CP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CP의 효과성을 평가하면서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은 신설하되, 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내용 등 큰 의미 없는 사안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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