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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판단기준 마련

공정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판단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9. 09. 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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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 = 연합뉴스
표시·광고행위의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고시에 신설됐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기준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으로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해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기존 예시 중 그 내용만으로는 소비자오인성 여부가 불분명한 예시 등을 일부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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