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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역 입찰 ‘짬짜미’… 한진 등 8개사에 과징금 31억

운송용역 입찰 ‘짬짜미’… 한진 등 8개사에 과징금 31억

기사승인 2019. 09.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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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대한통운 등 8곳 적발
발전사 입찰 10건·294억원 달해
가격하락 막기위해 담합 일삼아
낙찰받은 회사는 일정수익 배분도
과징금 31억…한진, 7억원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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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과 CJ대한통운 등 8곳의 물류회사가 한국전력 등 발전사들이 발주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10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금액은 294억원에 달했고, 특히 한진은 이번에 적발된 모든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답합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담합 사실이 적발된 8개 사업자는 한진·CJ대한통운·선광·세방·동방·케이씨티시·동부익스프레스·금진해운 등이다.

이들 업체가 담합을 일삼은 이유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한국전력 발주 입찰건의 경우 부산에서 제주까지의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할 경우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확보가 불확실하다”며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 10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과 CJ대한통운·선광·세방·동방·케이씨티시는 남동발전이 2011년 3월 실시한 ‘영흥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 12월 시행한 ‘신울진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한국중부발전이 2015년 6월 실시한 ‘신보령화력 유연탄 하역’ 입찰에서는 한진, CJ대한통운·동방·세방·동부익스프레스가 같은 방식으로 담합했다.

특히 한진은 한국중부발전이 2015년 12월 시행한 ‘석회석 해상운송’ 용역 입찰에서도 금진해운과 사전에 짜고 수의계약을 통해 낙찰받기도 했고, 2011~2016년 한국전력이 매년 발주한 6건의 변압기 등 물자수송 입찰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과장은 “이들 8개사는 하역 운송사 모임인 ‘하운회’와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들러리사·투찰가격을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했다”며 “용역을 낙찰받은 회사는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회사에 운송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고서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0건의 담합에 모두 가담한 한진에 7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선광 5억6000만원, 세방 5억3200만원, CJ대한통운 4억4500만원, 동방 4억3000만원, 케이씨티시 2억69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억원, 금진해운 8600만원 등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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