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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건설 공사 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대금 직접지급을 합의(직불합의)한 경우 등에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회사채 A0 이상이거나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단기간 경영상태가 악화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직불합의의 기한이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를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