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보호 강화

공정위,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보호 강화

기사승인 2019. 09. 10. 10: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를 축소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 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대금 직접지급을 합의(직불합의)한 경우 등에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회사채 A0 이상이거나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단기간 경영상태가 악화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직불합의의 기한이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를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