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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집단 부당 거래도 꾸준히 감시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집단 부당 거래도 꾸준히 감시할 것”

기사승인 2019. 09.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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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취임식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다목적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취임 일성을 통해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다목적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와 함께 중견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도 공정위가 칼을 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이어갈 의지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간다”며 “이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기업에게도 손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혁신적인 중소·독립기업이 경쟁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하겠다”며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에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과 관련해서는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혁신의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정보관리 시스템 개선, 조직체계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 조직의 역량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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