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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금융회사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지원사업과 재정 지원근거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한영신 의원은 “유관기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이번 임시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