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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연령 범위 확대

충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연령 범위 확대

기사승인 2020. 01.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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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바우처 지원연령 만 73세 이하 → 만 75세 이하로 확대
충남도가 여성 농어업인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행복 바우처 지원 연령 범위를 기존 만 20세 이상 만73세 이하 여성농어업인만 지원받던 혜택을, 올해부터는 만75세 이하로 확대했다.

충남도는 이 같은 것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가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이다.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이며 한도 내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 만큼 수혜 대상이 전년 대비 2만3000여명(전체 8만5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이 신청기간 내에 행복바우처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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